ㅣ핵심 요약ㅣ
KoSIF 톡톡 2028년 의무적용 기업 넷제로 새 기준...국내 기업 대응 점검 시급
이달의 뉴스 Scope 3 공시 3년 유예, 데이터로 다시 보다: 이미 시작된 기업의 대응과 시장의 요구
코시프 뉴스픽 로드맵 확정에서 법제화 단계로...공시 의무화 앞두고 기업 간 준비 격차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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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i(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가 약 5년 만에 기업 넷제로 표준을 개정했습니다.
2028년부터 신규 목표뿐 아니라 기존 SBTi 목표를 갱신하는 기업에도
강화된 V2.0 기준이 의무 적용됩니다.
KoSIF가 2025년 CDP에 정보를 공개한 국내 기업 292개사를 분석한 결과,
96%(281개사)가 강화된 요건을 적용받는 ‘카테고리 A’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SBTi 기업 넷제로 표준 V2.0의 주요 변화와 앞으로 점검해야 할 주요 과제 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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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i 새 기준, 이제는 목표 '선언'보다 '이행의 질'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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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 2028년 2월부터 SBTi 기업 넷제로 표준 V2.0 의무 적용
신규 참여기업과 기존 목표 갱신기업 모두 강화된 기준 적용
- SBTi 기준의 초점, 목표 선언에서 '이행의 질'로
재생전력 조달 방식, Scope 3 공급망 관리, 전환계획 공개와 외부 검증 등 실제 감축 이행체계에 대한 요구 강화
- 국내 CDP 공개기업 96%, 강화요건 적용 대상 추정
- 2025년 국내 CDP 공개기업 292개사 중 281개사가 강화요건 대상인 '카테고리 A'(대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 - 이 가운데 실제 SBTi 참여가 확인되는 기업은 47개사에 그쳐 다수 기업은 대응 착수 이전 단계 *카테고리 A 기업에는 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전환계획 공개, 외부 검증 등이 의무 적용
- 국내 기업, 기본 체계는 갖췄지만 '이행'에서 격차
이사회 감독 91%, 지역기반 Scope 2 보고 97%, Scope 1·2 검증 93%·94% 등 기본체계는 높은 수준인 반면, 전환계획 공개 64%, Scope 3 검증 55%, 중대 Tier 1 공급업체 전량 평가는 8%로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격차가 확인
- 기업 대응의 초점, 목표 수립에서 '전환 이행 관리'로
다음 목표 재검증 시점에서 역산해 전력 조달 계약, 공급망 데이터, 전환계획과 검증 범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
- 금융기관의 평가 기준도 '목표 보유 여부'에서 '이행 신뢰성'으로
SBTi 승인 여부 자체보다 실제 감축범위와 이행경로, 전환계획의 구체성, 데이터와 검증체계의 신뢰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
📌점검 영역 #1 Scope 2 - 재생에너지 조달, '얼마나'보다 '어떻게' 조달하는지가 중요
- 재생에너지인증서(REC)·전력구매계약(PPA)는 계속 활용 가능
다만 단순 조달 여부를 넘어, 직접감축(설비교체 등) 우선 여부와 근접성(인도가능성, near), 신규성(가동연한 제한, new), 동시성(시간별 매칭, now) 등 조달 품질까지 함께 확인
- 국내 기업 재생 전력 조달량의 88%가 REC 구매와 녹색요금제
두 조달 유형은 PPA보다 추가성(가동연한성)이 낮아 강화되는 품질 기준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점검 과제 현재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 계약 조건, 갱신 시점 등을 목표 신규 설정 및 재검증 시점에 맞춰 사전 검토 필요
📌점검 영역 #2 공급망·전환계획 공개 및 검증 - 목표보다 '이행체계' 점검
- Scope 3는 산정·공시를 넘어 실제 공급망 관리까지 요구 강화
주요 공급망 데이터와 감축관리 체계, Scope 3 검증 범위 점검 필요
- 목표 검증 이후 전환계획의 공개와 검증 중요성 확대
감축목표뿐 아니라 실제 감축대상과 이행경로, 전환계획의 내용과 검증 범위를 함께 확인
✔️ 점검 과제 목표 검증 시기를 역산해 공급망 데이터 확보·관리, 감축관리 체계, 전환계획 공개 및 외부 검증 범위를 사전 점검
📌점검 영역 #3 탄소 크레딧과 잔여배출 - 감축 후 남은 배출, 어떻게 제거할지까지 점검
- 탄소크레딧은 감축목표가 아닌 '잔여배출 중화'에만 사용 가능
감축목표 달성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은 그대로이며, 대기 중 탄소를 실제로 흡수·저장하는 '탄소제거'만 인정
- 2035년 탄소제거 충당 의무 시작(카테고리 A)
그 해 배출량의 1%부터 시작해 넷제로 연도에는 100%까지 확대. 조달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잔여배출 전망과 제거 방식·품질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 ✔️ 점검 과제 넷제로 시점에 남을 잔여배출 규모를 전망하고, 탄소제거 조달 방식·품질기준·확보 시점을 사전 검토
「KoSIF 이슈브리프 Vol.5 - SBTi 기업 넷제로 표준 V2.0 개정과 한국기업의 준비 현황 및 과제」에서 이번 개정의 핵심 변화가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2025년 CDP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현재 준비 수준과 주요 과제를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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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칼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등급제 도입해야 '실행규범'으로 작용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10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ESG가 자본배분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강화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의미 있는 제도 개편입니다. 다만 KoSIF 양춘승 상임이사는 이번 개정이 범위 확대에 비해 실행력과 책임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를 수탁자 책임의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기관투자자의 관여 활동이 실제 의결권 행사와 자본배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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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데이터 Scope 3 공시 3년 유예, 데이터로 다시 보다
금융위는 Scope 3 공시를 최초 의무공시 이후 3년간 유예할 예정이지만, 국내 CDP 응답기업의 77%가 이미 Scope 3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Scope 3는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며, 시장과 공급망에서도 기후정보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KoSIF는 장기 유예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DP 데이터를 통해 Scope 3 공시 유예가 정말 기업을 위한 선택인지 살펴봅니다. 자세히↗ 👉 2025 CDP 한국보고서 국·영문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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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연구로 설계하고, 연결로 협력을 이끌며, 확산으로 완성하다" - 2025 KoSIF 연차보고서
KoSIF가 2025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업 기후대응, ESG금융, 화석연료금융 등 주요 연구를 통해 확인한 한국 ESG의 흐름과 과제를 비롯해, 이를 정책·입법, 국내외 이니셔티브, 공론화 활동으로 연결해 온 KoSIF의 2025년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았습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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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리런칭 이후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가입기업들이 보고한 첫 이행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시장(Tier 1)으로 격상됐으며, 회원사의 EV 전환 목표연도도 2030년으로 적용됩니다. 국내 법인차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지금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구매를 줄이고 EV 전환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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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 CDP
2026 CDP 7.30.1 문항의 '비재생 무탄소 또는 저탄소 에너지원' 입력 기준을 안내합니다.
CDP가 기업이 첨부한 보고서 등을 분석해 문항별 응답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AI 기능 ‘Response Suggestions’을 도입했습니다. 출처 추적과 기존 응답 스타일 반영 기능을 지원하지만, 최종 검토·검증·수정은 반드시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2026 CDP 평가 및 응답 제출 관련하여 주요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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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제도·법
책임투자 범위 확대와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ESG 제도 기반 재정비
지난 20일 ESG와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칠 주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ESG 책임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이 기존 주식·채권에서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까지 확대됐으며, 기금운용지침에도 ESG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을 담도록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시장과 전력망 제도가 함께 개편됩니다. 특히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정부 경쟁입찰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 중심의 계약시장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신규 설비에는 REC 발급이 중단됩니다. 국가기간 전력망도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건설 참여가 가능해져,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계통 확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책임투자와 재생에너지 시장, 전력망 확충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한층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SG공시
로드맵 확정에서 법제화 단계로...공시 의무화 앞두고 기업 간 준비 격차도 부각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ESG 공시는 구체적인 법제화와 기업 준비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시를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통해 제3자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국제 기준을 고려해 공시·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을 등록·관리하는 체계도 포함됐습니다.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는 법정공시 전환과 대상 확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공시 범위를 기후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 전반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준비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코스피 상장사 801곳 중 자발적 ESG 공시 기업은 27.7%였고, 자산규모 상위 20%의 공시율은 76.2%인 반면 하위 20%는 0%였습니다. 공시 일정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른 준비 격차를 줄이고 실제 공시에 필요한 데이터와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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