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SG 기본법 제정
2.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3. 공급망 실사 및 지원법 제정
4.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5.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6.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마련
7.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확대(국가재정법 개정)
8. 금융기관 자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9.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이행
10. ESG 금융공사 설립
11.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12.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13.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입장
14. 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기업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